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형평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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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형평성 '제기' 전력판매 수입금 5∼10% 지원 요구 방폐장 보다 위험성 크고 지원 적다
  • 기사등록 2005-04-11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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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력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소재지 지자체에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법을 마련,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에 따르면 5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제4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달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안과 협의회의 요구로 이낙연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법률심사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의에 앞서 해당 5개 지자체 군의회 의원들은 12일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법률개정 촉구집회를 가진 뒤 산업자원부장관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며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될 특별법은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지원법으로 방폐장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한수원(주)에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울진군의 경우, 5% 환산시 kw당 2원 기준 연간800억원, 최대10%일 경우에는 kw당 4원으로 환산해 연간 1,6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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