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사시설 사용료 조정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서울시는 장사시설 사용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 장사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조정은 시 조례 및 '장사시설 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재 원가의 30% 수준에서 원가의 40% 정도로 조정하려는 것. 이는 사용원가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개선 반영, 수익자 부담원칙, 수도권 등 타 자치단체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히 이번 요금조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된 요금은 현수준(화장 무료, 납골 십만원)으로 동결, 저소득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적용은 일반시민의 50%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납골관리비는 납골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연친화적인 산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장사시설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2-22 12:19: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