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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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측 항소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부 관계기관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종식하고, 환경단체가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환경과 국가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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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1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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