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포획ㆍ유통한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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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21일 오전 11시10분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동 소재 철강공단 앞 노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운반중인 선장(운반책) K씨(44)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최근 불법 대게암컷을 집중단속하자 시내를 벗어난 외진 항포구를 이용한다는 첩보를 수집한 포항해경은 그간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오천읍 시장 인근에 모 횟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대도시로 유통시키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거주 A호 선장 K모씨를 대게암컷 1,500마리를 불법포획 및 유통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해 공범등을 추적하고, 검거한 K모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암컷대게의 불법포획이 더욱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자원의 보호를 위해 압수한 암컷대게를 전량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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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1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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