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새만금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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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 담당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새만금 사건(2005누441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는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판결의 유보를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가 기각 결정을 급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3차례의 변론 진행과 변경된 재판부에 의해 1차례 진행된 최종 변론은 새만금 사안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비춰 성급한 진행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국민회의는 "사업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와 서울 고등법원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도 성명을 내고 "국민소득 5천불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만금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담당 재판부의 시계는 '80년대를 지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새만금 사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사업이 국민 사기극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진실에 눈감고 귀막은 상태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새만금 사업이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이뤄내는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03년 7월, 새만금간척사업에 반대하던 문정현(문규현 신부의 친형)신부가 동생과 함께 삼보일배하는 수경스님의 무릎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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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1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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