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시·구·군과 함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는 양주, 민속주세트 등 주류를 비롯해 홍삼, 꿀 등 건강·기호 식품, 벨트, 지갑 등 신변잡화, 고급 농수산 특산품 포장재가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PVC를 사용해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 해당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하겠다"며 "다만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조자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