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산업자원부는 생물무기에 대한 규제 법령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6년에 제정된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제조 등을 금지하고 특정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수출입규제 등을 규정했으나, 그 동안 생물무기와 관련된 법체계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무기와 함께 전쟁·테러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생물무기 및 생물작용제(독소)의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다만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 생물작용제(독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독소)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2년의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전쟁·테러 목적의 생물무기 개발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의 개발·제조에 이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법률안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국(한국 1987년 가입)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작년 4월,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국내입법을 의무화하는 결의문 채택에 따른 조치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금지협약과 협약의 목적과 체계가 유사하고 입법의 시급성 등을 감안, 화학무기금지법을 개정해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과 기타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화학무기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되면, 내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바이오산업협회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 및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논의를 위해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생물무기금지협약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