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신인기)은 인터넷 및 시중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지리정보에 대한 단속을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강화는 불법지도가 계속 유통될 경우, 부정확한 국토지리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국내 지리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배경에 따른 것.
불법지도란 측량법에 의해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도(지리정보)등을 사전에 승인 없이 전산매체를 이용, 무단 복제하거나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제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도를 말한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의 무단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불법복제 방지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불법지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ngii.go.kr)에 '지도불법복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도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지도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10월에는 관계 기관과 지도제작 업체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벌인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측량 및 지리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발되는 불법지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