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에코저널=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산 건자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된 건자두는 대만의 'Taiwan Goang Yuan Biochemistry Technology'사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비더블유엘코리아가 지난해 5월 국내로 수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