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이용, 토지매입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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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 친지들에게도 알려줘 땅을 사게 한 혐의(부정방지법 위반)로 남양주시 공무원 조아무개(45)씨가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검(형사5부 김영현 검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5일 도시계획 입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주택과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 예정지 부근 땅 510여평을 1억5,300만원에 매입,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이같은 정보를 친구와 처남 등에게도 알려줘 이들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화도읍 인근 땅 240평과 840평을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내 영업목적의 물건적치가 불법임에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에 벽돌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등을 적치하도록 허가해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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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8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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