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헌법을 비롯 노동관련 법제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켜지지 않았다.
11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차별 및 차별적 처우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3차 사업체패널조사’의 ‘비정규근로실태 부가조사’에 응답한 1천개 사업체의 자료 분석결과, 차별관행에 상대적으로 심하게 노출된 집단은 50세 이상 고연령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36.9%), 여성(37.1%), 고졸자(37.5%), 장애인(38.6%) 순이었다.
채용차별의 실태를 보면, 차별관행의 대상 집단이나 차별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은 운수업, 자동차업, 건설업 등 남성위주업종에서 높은 반면, 그 외 업종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며, 저렴한 가격 및 품질우수 제품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체는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은 사업체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심하며, 업종효과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 통신업, 건설업, 자동차공업, 사업서비스에서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