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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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내 대기배출업소 95개소(목욕탕 22, 숙박업소 9, 도장시설 41, 기타 23) 중 올해 이미 점검을 마친 45개소를 제외한 50개소로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환경관리인 근무사항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되, 비정상가동 또는 오염물질 무단누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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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7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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