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건 판결 선고기일 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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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건 판결 선고기일 연기요청 각계인사들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05-12-16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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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제4 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에 전달했다.


이번 요청서 전달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사안인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뤄졌다.


요청서에는 도법 스님(생명평화결사),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 전국연맹),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백낙청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김지하 시인, 함세웅 신부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4특별부에 전하는 입장을 통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은 전국가적 사안이며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뒤늦었지만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런 고려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제안한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할 시급한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과제로 ▲관련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가칭)'새만금화해와전북발전을위한국민협의회' 구성 ▲향후 새만금 이용방안에 대한 공동 대안 모색과정 협의 ▲전북 발전계획 및 새만금 해수유통, 방조제 이용 건에 대한 공개대화 진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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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6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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