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목재포장재 수입시 소독표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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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물검역당국은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도착일 기준) 새로운 검역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합판 등의 가공목은 제외)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하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처리 기준은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처리하거나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에는 16시간 이상 훈증해야 한다. 또,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산 침엽수는 24시간 이상 훈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목재포장재에 대해 기존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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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6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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