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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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과 어린대게 4,180마리를 포획·유통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가운데 선장과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달아난 선원 김모씨(44) 등 5명을 추적, 추가로 검거하는 등 모두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15일 밤 11시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천일정기화물 앞 부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9㎝이하의 어린대게를 4,180마리를 트럭과 활어차에 옮겨 싣는 것을 급습했다.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구룡포선적 J호(9.77톤, 연안자망) 선장 김모씨(47, 포항시 북구 죽도2동) 등 6명은 15일 아침 8시에 포항항을 출항해 영덕군 강구면 창포리 앞 4㎞ 해상에서 암컷대게 3,928마리와 9㎝이하의 어린대게 252마리 등 모두 4,180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이들은 조타실 밑의 비밀어창에 은닉했다가 이날 저녁 8 30분경 입항한 후, 밤 11시경 대기하고 있던 장모씨(42·영덕군 강구면)와 김모씨(25·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트럭과 활어운반차에 옮겨 싣다가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포항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자원의 보호를 위해 압수한 암컷대게와 9㎝이하의 어린 대게를 16일 새벽 5시경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 북방 7.5㎞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선장 김모씨와 운반판매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암컷대게의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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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6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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