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교수가 주한일본대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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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수가 주한일본대사 비판 쿨마스 교수, “예의 갖추지 못한 사람” 한·일합방시 국제법 이용한 전례 들기도
  • 기사등록 2005-04-10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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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수가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스위스 권위지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대표적 일본학 교수인 그는 또, 독도문제를 국제법으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합방시 국제법을 이용한 전례를 들면서 국제법을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권위지인 노이에스 취리어 차이퉁(NZZ) 최근호에 따르면 두이스부르크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재직중인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문제는 20세기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상호 추인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던 국제법을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쿨마스 교수는 ‘독도 또는 다케시마’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국제재판소의 고통스런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시 국제법정으로 가져가 판결을 받자는 것이 공평하고 의미 있는 제안인가”라면서 반문했다.


쿨마스 교수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주한 일본대사를 향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조차 갖추진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국제재판소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차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고종황제가 일본의 늑약을 고발하기 위해 1907년 헤이그의 제2차 국제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으나 러일전쟁 종결과 함께 일본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일본은 국제법에 의해 한국의 주권박탈을 적법한 것으로 각인시겼다”고 설명했다.


쿨마스 교수는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1905년 7월 미·일이 맺었던 비밀협약과 영일동맹을 들고 있다. 즉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선권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한국지배를 미국이 묵인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영·일동맹에서는 인도와 미얀마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일본이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선언한 것은 1905년 1월이고 같은해 2월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할구역의 일부로 삼으며 백년이 지난 현재 시마네현은 다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05년 선언이 한·일합방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쿨마스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한국인들이야 말로 강대국의 권리가 바로 국제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라면서 “이 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무엇보다 역사적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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