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55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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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55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5개 업소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폐수배출시설을 비롯한 유독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70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사업장, 비산먼지 그리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위반유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4건(조업정지1, 개선명령 6, 경고14, 기타3), 비산먼지 27건(개선명령 8, 경고19), 기타 수질오염원(경고4) 등 총 55건이 행정처분됐다. 이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고발 4건, 비산먼지 고발 10건, 기타 수질오염원 고발1건 등 총 15건이 고발됐다.


청주시의 환경분야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적건수가 지난해 16건보다 올해 27건으로 69%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특별관리대상 업소의 점검강화와 더불어 X-Ray, 사진시설 점검확대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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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5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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