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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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3.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6%→4.5%로 인하했다. 이는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02년말 4.55%에서 금년 11월 현재 3.5%로 하락하는 등 실세금리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약저축 금리는 '02년 이후 6%(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


또한, 내년 1월1일 연기·공주 지역에서 개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은 연기·공주 및 연접하는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속근로자 우선공급이 청약제도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감안해 소속근로자 우선공급제도를 폐지했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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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5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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