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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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 인하 건교부, 현행 책임보험료의 1%p 인하
  • 기사등록 2005-12-15 0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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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p 인하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78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다. '99년 이후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운영 지원 등으로 분담금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면서 당시 최근3년간 교통사고율, 보상금지급율 및 자동차증가대수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율을 2.17%→4.4%로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0년 10,323명에서 '04년 6,563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자동차등록대수는 '00년 11,378대에서 '04년 14,637대로 증가하는 등 분담금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누적돼 자동차보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담금인하를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5년간 가중평균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수입·지출의 균형이 되는 수준으로 분담금율을 인하해 분담금 수입액의 감소로(1,400억원→1,100억원) 매년 300억원가량 자동차보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잉여금 해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빠르면 내년 3월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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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5 0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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