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과정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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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경제회생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05년에서 '15년으로 다시 10년간 연장한 법령의 개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강원도는 탄광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특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지난 03년 3월 김진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개정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난 3월 강원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렇게 연장 개정되었습니다'라는 제하의 자료집은 폐특법과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정리하면서 법령개정 관련 자료들을 모아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폐특법의 시한연장을 비롯한 카지노의 재정불균형완화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 확대 등 강원도가 마련한 개정안과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수록됐다.


또한, 강원도지사가 폐특법의 조기개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과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일자별로 정리돼 향후 다른 법령의 개정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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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5 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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