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학물질 특별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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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학물질 특별단속 예정 우선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유해성 심사항목 단계적 확대 방침
  • 기사등록 2005-04-10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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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이 빠르면 올해안에 집중 실시될 전망이다.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10일 법무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부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환경부의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 관리실태 조사에서는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화학물질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요구됐지만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입중단에 따른 경제 파급 등을 고려, 자진신고기간을 먼저 운영하게 된 것.


산업자원부도 계도기간 없이 불법수입 화학물질의 일제단속을 벌이면 수입중단 등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기간 동안 화학물질 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나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자료의 생산 지연으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기관에 의뢰 후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실험의뢰 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불법수입 화학물질 신고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유해성 심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근절을 위해 작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화학물질 불법수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또 수입업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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