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중독예방 점검 벌여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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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울산】울산시가 봄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락제조업체, 예식장·장례식장 등 90소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4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사용중지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1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63프라자(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9-1)에는 영업정지 15일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주)로컬푸드(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2B 1N)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식품 등의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대원푸드서비스(주)(남구 달동 1344-7), 대월도시락(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45-12), 리더스컨벤션웨딩(중구 성남동 256-24), (주)평화, 목화(남구 달동 1252-1), 동울산컨벤션웨딩홀뷔페(동구 방어동 1103)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공업탑컨벤션(남구 신정동 1820-1), 라이스푸드(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81-6), 온산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17-11), 문수월드컵컨벤션뷔페(남구 옥동 산 5)는 과태료 20만원을, 종사자 중 건강진단 기간이 경과한 자를 종사시킨 오복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33-16), 선산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91-8)에 대하여 과태료 40∼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하수 사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2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지하수 총대장균이 검출된 삼동베네골청소년수련원(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31)에도 사용중지와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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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30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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