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단급식소 15곳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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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청주】청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집단급식소 346곳을 점검해 1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등 주방용구 및 가구 살균 소독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및 기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업소 7곳, 기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 6곳 등 모두 15곳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손, 행주, 칼과 도마 등을 ATP 측정기(미생물오염수치)로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여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마시는 물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부적합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청주시 위생지도담당은 "식중독은 음식물을 부적절하게 보관 조리하거나 취급할 때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식품을 취급 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 등은 사용 후 바로 씻는 등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체 등 356곳을 지도점검결과 규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 영업정지와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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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23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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