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이상민 의원(우리당, 대전유성구)은 14일 오후 4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에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설명회'를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과학기술부의 한형호 과학기술진흥과장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두한 한국안전기술컨설팅연구원 원장의 대책방안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대덕연구단지내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에서 200여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법률제정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실험실등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우수과학기술인력들이 사고시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한층 마음놓고 연구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이 통과되고 과기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마련됐다. 내년 4월 법시행이 되는 시점까지 전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을 순회하며 법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에 제 1차 설명을 갖게 됐다. 2차 설명회는 오는 2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지원동 세미나실에서, 제3차 설명회는 1월 초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3차 설명회까지 대덕연구단지내 5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