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전영만)는 '07년 1월1일부터 연근해 낚시어선·신조어선 및 도입어선은 디지털 선택호출방식인 초단파(VHF)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VHF 설치는 어선과 일반선박간 교신수단이 없어 해상에서 대형선박이 항해중 정면에 있는 어선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될 충돌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해상에서 어선이 위험상황 직면시 인근에 항해중인 선박에 구조요청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VHF(DSC)무선설비는 그동안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만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면허어업,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종사 어선중 낚시어선은 '07년 1월1일부터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이상 어선은 '08년 7월1일부터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길이 24m미만 어선은 '09년 7월1일부터 VHF무선설비설치가 의무화됐다.
VHF무선설비 의무기간 경과 이후 설치하지 않은 어선은 선박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선박안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어획부진 등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VHF무선설비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80대, 4천8백만원의 사업량을 확보햇다"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에 6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조를 지원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에 지원하지 않은 시·군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WTO/FTA. DDA 체결로 수산분야 보조금 감소정책과 관련 VHF무선설비도 '07년부터 보조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빠른 시일내 해당 시·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