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 관련 법률 정부안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코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 작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다.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가축분뇨를 별도로 분리해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 마련에 의의가 있다.
금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해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게 된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해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위주로 지원하고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고하도록 해 퇴비·액비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시비처방서의 발급, 통합관리센터의 도입 등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는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면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돼 오는 '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