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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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에서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 모(48·북구 중흥동)씨 등 22명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간 영산강환경청과 5개 구청·대한수렵관리협회 합동으로 도시근교의 산과 강,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를 휴대하고 인근 산을 배회하거나 멧비둘기를 불법으로 잡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으며 소지한 총기와 실탄도 모두 압수 당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까치 포획허가를 받은 후 허가지역을 이탈해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밀렵·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는 모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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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3 2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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