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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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가운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조방법에 생성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추가했다.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과 같이 발생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제조방법에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멸균제에 대한 관리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우유팩, 쥬스팩 멸균에 사용되는 멸균제의 관리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범위에 멸균제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기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자율관리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물질로 대체가능토록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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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2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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