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농림부는 12일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설립을 인가했다.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강원도 4개 시·군(태백·영월·평창·정선) 15개 조합이 참여키로 하고 우선 4개 조합(대관령원협, 평창축협, 주천농협, 여량농협)이 회원으로 구성, 결성됐다.
나머지 11개 조합은 조합별로 총회의결이 완료돼 내년초 참여가 확정된 상태며,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지역 농협이 참여해 도·농간 연계를 강화하는 경제사업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고랭지 채소 및 감자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콩, 잡곡, 한약재, 고추, 산채류 등 대체작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출하중심의 유통을 개선해 대형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처를 확충하고 전처리된 과채류, 가공식품 등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농협지부, 회원농협 및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 광역단위 조합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도시지역 농협이 추가 참여계획이 있어 경제사업활성화 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조합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에 각종 세제 감면규정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는 읍·면단위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물판매, 농자재구매 등의 공동수행을 통해 조합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농협법을 개정해 도입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