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기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의 양 제도로 통합한다. 아울러 NEP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제품은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470여개 공공기관이 해당품목중 20%를 우선구입하도록 하는 등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기계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이행보증, 손배보증, 제조물책임 등 각종 품질보장제도 적용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신제품을 인증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나도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NEP 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하고 인증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공고한다. 이는 지난해 말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합의한 '신기술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성능·품질의 우수성을 산자부와 정통부(정보통신분야)가 인증하는 것이다. 증기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는 신청된 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품질·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NEP마크를 부여한다. NEP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위해 정부는 신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