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존층파괴 15개 물질중 오존층파괴지수가 높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 할론(소화약제) 물질은 오는 '10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생산·수입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내년도 국내 특정물질(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량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된 '국내 특정물질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토대로 지난 '99년부터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 대비 67%를 감축한 2,975톤, 60%를 감축한 1,471톤을 배정하고 사염화탄소의 소비량은 기준수량대비 88%를 감축한 42톤을 배정했다. 1,1,1-TCE(메틸클로로포름)는 41%를 감축한 303톤을 배정된다.
또한, HCFCs의 경우, 의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신청량 전량인 3,972톤을 배정할 방침이다.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에서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돼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92. 2월 의정서에 가입('05.8월 현재 189개국 가입)했으며, 그 이행을 위해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특정물질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92년 이후 의정서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