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앞으로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시설내 종사자 배치기준 가운데 취사부(식사, 간식 담당)의 경우, 현행 영·유아 40∼60인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40∼80명까지 1명을 두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9월 15일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인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는 보육시설 설치 전에 관할 관청과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육시설이 아동 안전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고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령은 현행 매 60인마다 1명씩 증원토록 한 취사부 관련 규정을 매 80인마다 1인씩 증원하도록 완화했다.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중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근로계약과 관련해 종사자에게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 보육정원 등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중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한 사항을 1층에 우선 설치하도록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