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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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노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이라며 "노사 당사자는 성실히 조정에 임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수송 분담율('04년 기준)이 수출입 화물 48%, 국제여객 41%, 국내여객 6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한다.


중노위는 항공기 이용상의 불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총 1,174편의 항공편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천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500여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


특히,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첨단 제품의 수출차질 우려 등 수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며(수출 차질액 1,321억원 추산), 관광업계의 피해(72억원 추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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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11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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