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도시계획 구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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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계획 구현 추진 도시·주거환경계획(안) 주민공람 대구, 정비예정구역 231개소 대상
  • 기사등록 2005-12-09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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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도시주거계획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가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장기적·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맞춰 수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계획에는 노후주택지의 계획적 정비와 도심기능 활성화, 친환경적 도시계획구현과 양질의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 정비가 주로 담겨 있다. 주거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구·군 요청 420개 구역과 자체조사 135개 구역에 대해 현지조사와 각종 자료조사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전체 자료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적용,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의 선정기준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의거,건축물의 노후불량율과 정비기반시설확보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231개소로 그중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15개소다. 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72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11개소(단독주택 71개소, 공동주택 4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3개소며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용적률·공원 등에 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했다.


건축물의 밀도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종일반주거지역 : 18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과 상한용적률 개념을 도입,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 공공부지 및 공공시설을 제공한 면적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1종일반주거지역 : 2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 3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를 차등 부여했다.


이번 계획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설치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공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시군구 홈페이지와 공고란을 통해 게시되고 열람은 각시군구 도시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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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9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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