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률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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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률 대대적 '손질' 대기환경보전법외 9개 법안 국회통과 연료첨가제사전검사·수돗물정보공개
  • 기사등록 2005-12-09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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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9개 개정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연료참가제 사용에 관한 사전점검과 처벌조항을 신설한 대기환경보전법이 포함된다. 또, 수도시설 개선과 시설개량비를 지원하는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한 수도법,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외에 배출기준의 근거가 마련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등 모두 9개 법안이다.


개정법안의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불법연료와 첨가제로 인한 대기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와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신설됐다. 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수도법에서는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권고와 시설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먹는물관리법도 개정된다. 해양심층수 먹는물에 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 먹는 샘물과 그 밖의 샘물간의 부과금액에 형평성을 뒀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은 환경컨설팅업 자율등록제를 도입,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도 명확히 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해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했다.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도 일부 개정 시행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을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내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시설·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과 건설공사 발주시 분담이행방식 발주제도를 폐지했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수주행위 등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처벌기준도 마련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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