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방법 KS로 환경규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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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달 25일 국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RoHS 대응 6대 물질 시험분석방법을 개발해 KS규격으로 제정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금번 시험방법 개발과 함께 KS규격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기표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EU 각국의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관리 유해물질 19종도 KS 규격화해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제정된 KS 규격은 기표원 자체개발을 포함, IEC TC 111의 전문위원회, 삼성전자 사내표준과 관련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정한 세계수준의 규격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RoHS 대응에 세계 다른 전기·전자제품 주요수출국가들 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제정된 8개 KS 규격을 요약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준화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전기·전자 관련기업이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를 제시했으며 업계는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관련기업들은 EU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국내 대기업의 대응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oHS 대응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관련기업이 선택적으로 자사에 적용해 RoHS는 수출의 장애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품질개선 효과로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RoHS를 환경규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기·전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보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가 자기적합성 선언을 통해 국내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동남아 각국의 수출 및 신제품 개발경쟁의 거센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무역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


▲제품 환경 보증서 작성


완제품 업체가 요구하는 환경관리물질 운영규칙을 명확히 준수하며, 제출한 환경관리물질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임을 보증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


▲승인 Sample 제출


최초 승인시 5개 이상의 전 부품의 Sample을 제출.


▲환경관리 시스템 자체 평가


RoHS 규제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





(글 이석우 연구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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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8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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