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 신고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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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차량과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말라죽는 소나무는 일단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국유림관리소(1588-3249, 324-2393) 및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전대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산림청과 소속기관,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및 산림보호단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은 고속도로 IC와 주요 간선도로 및 과적검문소에서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관내 주요 도로 검문소등에서 불법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검문, 검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민간인 단속요원 등 30여명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을 구성해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 사찰 신축지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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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8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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