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창원시가 겨울을 맞아 야산과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단속반을 편성, 동읍 주남저수지를 비롯,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북면 신촌리 산45∼6번지와 천선동 산213-2번지 일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원과 밀렵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반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총기, 독극물,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수렵금지 장소에서의 수렵, 포획행위, 포획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 수렵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포획동물을 알선, 매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시는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55-212-278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