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난해 평가대행실적과 행정처분내역 조사결과, 위반건수가 88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부정등록 및 부실작성 등 위반사항은 없었고 새로 추가된 위반사항은 등록요건미달 9건, 미등록 3건이며 변경등록 지연 46건, 기술인력부족 13건 등 전반적으로 위반 내용이 감소했다.
지난해말 현재 평가대행자는 268개 업체로 전년대비 9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건당 대행비용은 7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16% 증가했다.
건당 대행비용 증가는 기존 설계 및 공사계약에 포함해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을이 지난해 7월부터 분리발주 의무화로 발주처들이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비에 계상, 발주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선정시 활용이 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서 부실작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적이 없는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도개선 및 업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