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잔류농약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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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으로 신설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일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6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발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사용 안전기준이 설정돼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 잔류허용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두었다.


또한,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생약 24품목은 현행 농산물의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식약청장이 판정하는 잠정기준제를 도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겠다"며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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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7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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