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공익수의사들도 내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수의사들이 전국 소재 검역원 등 지자체에서 3년간 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을 인정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234개 시·군·구의 약 50%인 116개 시·군에도 수의사등 방역전문 인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중식 국회의원은 "국가간 동·축산물의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위생관리가 시급한 때"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체복무 자격인 공익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농림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매년 150여명의 공익수의사를 확보, 방역·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