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에코저널=수원】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9일부터 12일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 등이다.
농수산물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시·군 등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1년간 게시, 전국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