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재정경제부 특구기획단은 6일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경기도 양평군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양평군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농업-21 제1차 3단계 8개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인 받게 됐다.
양평군은 또, 이번 특구지정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부 특화사업비 등 예산지원과 내년부터 추진할 제2차 5개년 친환경농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전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약 70%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18%에 그쳐 경기도에서 최하위면서 전국평균(57.2%)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은 지난 '97년 12월 제2의 농업부흥운동 선언으로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지역을 선포해 제1차 3단계 8개년사업 추진으로 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그 결과 금년 1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정한 제1회 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택수 양평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5개년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평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10%, 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 40%, 저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50%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