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기자
내년부터 설립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최대 50%까지 대폭인하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현행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을 도로·공원과 같이 학교를 도시기반시설에 편입,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됐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내년부터 학교용지비용도 1/2수준으로 인하돼 매년 약 8천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해 지역개발에 맞춰 학교시설 확충되도록 했다.
한편 기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령도 개정,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24학급규모 미만 소규모학교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