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산불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산업자원부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력분야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민 대피장소에 임시전력이 무상 공급되고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1개월) 전기요금은 면제(미검침 기간이 15일 미만시는 전월분까지 면제)될 전망이다.


이재민의 미납요금은 6개월간 납기연장 및 연체료부과가 면제되며 소실건물을 재건축한 뒤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고객부담 공사비가 면제된다.


컨테이너 등 임시거주 시설의 전기요금은 임시전력(을)을 적용, 요금의 50%는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오늘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2항을 적용, 전기요금 및 고객부담 공사비를 면제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4-08 10:37: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