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벽지, 버스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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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벽지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4회 미만으로도 버스운행이 가능해져 교통오지 지역주민의 버스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노선버스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4회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승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노선신설과 운행을 기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6개월 단위로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도 국제여객터미널과 고속철도역등 수요가 불규칙한 시설을 중심으로 운행이 가능해 졌다. 또, 농어촌버스의 경우 수송수요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일ㆍ공휴일에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와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 우수한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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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6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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