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축·토목 민원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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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축·토목 민원처리 빨라진다 '복합민원 허가전담과' 신설…원스톱 결정
  • 기사등록 2005-12-06 0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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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가 설치된다.


복합민원허가 전담과는 환경과 건축·토목·산림 등 분야별로 담당관이 참여해 복합민원을 검토하고 인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해 명실상부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장·광역자치단체장·한국규제학회장 등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장·기업체 대표·일반 국민 등 180명가량이 참석했다.


덩어리 규제 54건 선정…30개 정비


국조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민관합동으로 설치된 규제개혁기획단은 파급효과가 높은 덩어리 규제로 창업·공장설립절차 개선, 4대 영향평가제고 개선 등 54건을 선정해 11월말까지 30개 과제를 정비했다. 각 부처 소관규제도 총 1076건 중 금융·증권·교통·환경·식품위생·출입국 분야 등에서 854건으로 80%가량 정비됐다. 또, 우리나라 규제품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지난 '98년 21위에서 '03년 18위로 3단계 상승했다.


국민 체감 만족도는 아직 낮아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조실 규제개혁심의관실 관계자는 "경제계·전문가·기업인·일반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0%인 반면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는 38%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가 38%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 과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해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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