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이용시 제공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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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이용시 제공자 동의 받아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발표
  • 기사등록 2005-12-05 1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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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문·홍채·음성·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보다 강화된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제공자에게 수집목적·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한 생체정보는 성명·주소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보유기간 만료 등 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암호화 등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구영섭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을 책자 또는 CD형태로 제작·보급하는 한편, 인터넷·전화·뉴스레터 등 각종 온·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해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련업계 등에 알리기 위해 6일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생체정보를 제공한 자는 언제든지 동의철회가 가능하며,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조회·오류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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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5 1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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