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설악·금강권을 통일관광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북한이 지난 '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지구공업법을 공포·시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역에 특별구역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남북간 경제교류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든 다는 방침하에 강재섭·임태희·이재창·정문헌 의원 등 중앙 정치권과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는 설명이다.
강원도에서 마련한 이번 특별법(안)은 강원도 설악권 지역을 북한측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응하는 '통일관광특별구역 및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운영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제 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조기에 실현하자는 목적도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특구개발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책무 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준의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강원도 설악권 4개 시·군에 통일관광특구를, 경기도 파주시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되, 우선 속초시 및 인제·고성·양양군에 설치하고, 특구중 일정지역을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것.
또한, 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구지정시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계획수립, 기타 심의·협의 등의 효과가 산림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등 11개 타법률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특구 개발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시 산림관리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37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사무처리의 특례 규정을 두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 감면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우선지원, 입주기업의 R&D 및 교육시설의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자 보호, 외국인의 생활 개선 및 자유왕래 보장 등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경제·관광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15인의 통일경제·관광 특별구역위원회 설치,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통일부·재경부장관), 위원(도지사2, 기타 민간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재섭·임태희·이재창·정문헌 의원 등 중앙 정치권과 강원도 및 기도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토론회 결과에 따라 통일경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통일경제·관광특구법률안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도에서는 설악권의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당위성을 최대한 객관화시켜 전 도민적 여론과 추진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며 "경기도 파주는 통일경제특구, 강원도 설악권은 통일관광특구로 육성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