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에코저널=과천】환경부는 2010년 다중이용시설(10,103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 신축 공동주택 2곳이 각각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35개소(14.2%)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 지하도상가(66.6㎍/㎥)가 높았으며,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이 시설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축 공동주택 92개소(448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7개소(47개 지점, 10.5%)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초과내역은 톨루엔이 22개 지점(4.9%)으로 가장 많이 초과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이 각각 15개 지점(3.3%)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해 중점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